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기재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2월 17일자로 입법예고하였습니다.개정 이유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 범위 확대, 사택 제공 이익이 비과세되는 소액주주 임원의 판단 기준, 간주 임대료 계산 등에 적용되는 기준이자율 조정, 금융투자 소득 신설에 따른 과세 요건 구체화, 차액결제 거래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방법 신설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다.주택과 분양권을 가졌을 때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특례조건 보완의 주요 개정 내용 가격.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 공동소유주택의 소수지분자에 대한 주택수를 포함할 것인지의 판단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에 보증금 등이 총수입금액으로 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

나.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 직종의 범위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자, 상품대여 종사자, 텔레마케터, 가사관련 단순노무직을 추가한다.

다. 사택의 제공을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하여 비과세가 적용되는 소액주주인 임원의 소액주주요건을 사택을 제공하는 법인의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미치지 아니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로 규정한다.

라.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할때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보는 소액주주의 범위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소유하고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소유주식과 합하여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이외의 주주등으로 규정한다.

마.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 및 주택자금 공제가 적용되는 주택 임차자금 차입금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을 연 1.8%에서 연 1.2%로 인하한다.

바. 연구개발비에 대한 국외 원천소득 대응비용 특례 규정상 연구개발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매출액 방법과 매출총이익 방법을 국가별 한도방식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거주자의 국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은 국외 자회사의 매출 및 매출총이익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거주자의 매출 및 매출총이익에서 제외한다.

4. 2023년부터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과세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H.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특례규정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등은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 양도되더라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2) 취학, 근무상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이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것으로 본다.

I. 계약체결일 약정가와 반대거래 계약체결일 약정가와의 차액에서 동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액을 가감하여 차액결제 거래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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